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50% 지원받는다…최대 5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진입장벽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

  • 입력 2022.08.16 15:50
  • 수정 2022.08.16 15:54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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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정부로부터 고용보험료 20~50%를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인 11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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