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올 추석부터 적용”

  • 입력 2022.08.05 12:37
  • 수정 2022.08.05 12:4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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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해외여행부터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된다.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별도로 적용됐던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기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1병에서 2병(2L)으로 확대된다. 담배 200개비(궐련 기준), 향수 60ml 등에 대한 면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행자는 이 면세 범위를 넘기는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의 종류에는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추가된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1979년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를 제한해왔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이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고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400달러로 다시 책정한 바 있다.

이번 면세 한도 확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면세점 등 관광 업계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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