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세균수 기준 초과 등 12건 적발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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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에서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가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시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한 결과, 597건 중 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수거 및 검사 대상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시(30건), 빙과(76건) 등이었으며,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었다.  

이 중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수거 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다. 

자료 제공=식약처
자료 제공=식약처

부적합 조치를 받은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기준 초과에 해당했다. 이는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초과했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3건은 세균수 초과로 인해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이어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초과 및 세균수 초과의 주요 원인은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하여 지속해서 수거·검사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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