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세금 부담 최대 83만원 ↓…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

  • 입력 2022.07.21 22:14
  • 수정 2022.07.21 22:16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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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까지 줄어든다.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개편했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의 두 가지 큰 방향성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난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되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다만 이번 개편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연봉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 줄인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개정을 다 반영한다면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반영되는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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