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찾아가고 100통이 넘는 전화와 약 200통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늘(11일) 법조계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올해 초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 가게를 찾아가 욕설하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튿날에는 B씨에게 148통의 전화와 190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은 B씨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처를 내렸다. 하지만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중에도 A씨는 B씨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협박 사건의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스토킹 사건에 대해 "특수협박죄 등 재판 진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를 했고, 잠정조치라는 금지명령도 위반하는 등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전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일부 입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