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단체,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할증 도입 요구

  • 입력 2022.07.06 14:56
  • 수정 2022.07.06 15:2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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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 값을 올려 받는 '할증제' 도입 요구에 나섰다.

지난 5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심야할증제는 말 그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물건 가격을 5% 올려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심야할증제라는 강수를 꺼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편의점 본사와 협의해 심야에 물건을 올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대부분의 매장이 심야 시간에는 적자를 본다”면서 “심야 시간이라도 인건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에는 인건비가 매출보다 커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이 시간대 물건 값의 5% 정도를 올려 받겠다는 방침이다.

전편협은 편의점 본사에 심야 무인 운영 확대를, 정부에는 주휴 수당 폐지도 각각 요구할 계획이다.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주가 부담하는 한 달 평균 인건비는 879만원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45만원이 오른 924만원이 된다. 지금도 심야시간에는 인건비 대비 매출이 적어 이익이 거의 없는데 내년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게 편의점주의 주장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배달 라이더도 심야에 할증 운임을 적용하는 것처럼 편의점도 야간 할증을 할 수 있다"며 "꼭 할증이 아니라도 편의점 본사가 판매 금액의 5%를 더 주는 등 내년부터 늘어나는 야간 인건비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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