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동물수술 전 관리자 서면 동의 받아야…"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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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하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한 후 관리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중대 진료의 범위에 속하며, 이때 설명 의무가 적용된다. 

설명과 동의 의무를 위반하게 될 시 처음에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2차 위반 시에는 6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절차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면 중대 진료 이후 설명하고 동의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관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인 이상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으로는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엑스(X)선 촬영비 등이 포함된다. 

이는 동물 관리자가 알아보기 쉬운 병원 내 접수창구나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하며, 시정명령 1차 불이행 시 30만원, 2,3차는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 말, 돼지, 염소 등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하는 출장 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2024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명이 운영하는 곳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며,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도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이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 항목 내용과 진료 절차의 표준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준분류체계가 마련되면서 그간 병원마다 질병명과 진료 항목에 따라 생기던 진료 비용의 편차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넓히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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