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최대 1000만원'

  • 입력 2022.05.30 11:44
  • 수정 2022.05.30 12:2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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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년에 개업한 사람이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되는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앞서 온라인신청시스템도 개선했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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