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원…"대중교통·유류비 사용 가능"

  • 입력 2022.04.13 12:21
  • 수정 2022.04.13 14:3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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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소지한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고, 협약 카드사의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집으로 배송한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게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6월까지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했다"며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이 의결되며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가 약 4만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본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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