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1833만원→849만원"

  • 입력 2022.02.22 11:54
  • 수정 2022.02.22 13:2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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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기재부는 “지난 15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담이 완화된 부문은 ▲상속주택 ▲사회적 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 보유주택 ▲어린이집용 주택·시도 등록문화재·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등 3가지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0.6∼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단, 상속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는 포함되며,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상속주택을 보유할 땐 주택 수에도 포함된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 적용에서도 제외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을 매기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시설 취지를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2년 고지분(과세기준일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중 구체적인 보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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