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 입력 2020.01.10 11:46
  • 수정 2020.01.10 12:5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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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지난해 낸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 혹은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공제자료 확인 후 pdf파일로 받아 제출하거나 출력해 내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시 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손택스로도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는 당사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지난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 2000년 출생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 임차 자금,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개인 연금저축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정치 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공제된다. 건강보험료,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 공제액 등 항목은 일한 기간에 낸 만큼만 공제된다. 이직·퇴직 등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 낸 비용을 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 안경 구매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공제 항목들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 회사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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