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선제시행…600여 곳 스쿨존에 CCTV설치

2022년까지 606개소에 600여대 설치 예정

  • 입력 2019.12.04 13:09
  • 수정 2019.12.05 11:22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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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이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시비 총 24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에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화 한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는 강훈식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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