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서 연예인 사진 못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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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 미화를 방지하기 위해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내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의 부실성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인 듯하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경고그림)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와 술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온도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담배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강화되고 있고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다. 

하지만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올해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하다.

남의원은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주류기업에서는 "정부 정책이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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