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사치"…탈세로 호화생활 누린 연예인·유튜버 등 세무조사

  • 입력 2019.10.16 18:53
  • 수정 2019.10.16 18:5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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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가의 외제차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12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16일,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고소득 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한 배경울 설명했다.

여기엔 유명 연예인은 물론 연예인 의류 협찬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의류업체 대표, 수백만명의 국내외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이들은 세금 추징 외에 검찰 수사도 받게 될 예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돈을 벌며 소득 신고를 누락한 이들과 고소득이면서도 세금 납부액이 적은 비정상적 사례를 겨냥·추적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숨기거나 과세당국의 빈틈을 노리는 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축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류 스타인 연예인 A씨는 팬미팅을 진행하며 국내외 팬들에게 티켓 등을 팔았다. 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액을 숨겼다. 고용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며 경비를 부풀리기도 했다. 사적으로 사용한 고가의 식대나 차량 리스비 역시 경비로 돌렸다. 이런 식으로 줄인 세금은 해외 사치품·고가 차량·부동산 구매에 쓰였다.

고가 의류 판매업체 대표인 B씨는 연예인에게 의류를 협찬하며 이름을 알린 B씨는 200개가 넘는 직원·친인척 차명계좌에 소득을 분산했다. 탈루한 소득은 배우자·자녀 명의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유명 유튜버 C씨는 수입금액이 외화로 입금된다는 점을 악용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과세행정 체계의 빈틈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검증으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차명계좌를 활용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이들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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