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명제' 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 입력 2019.08.26 14:20
  • 수정 2019.08.26 17:3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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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거론된 데 따른 것으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두번째 승부수로 꼽히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늘어난 임대소득세가 월세로 전가될 수 있어, 세입자들의 삶을 되레 팍팍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 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 법안은 이르면 올해 말 통과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년 7월 장관 취임 당시부터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상 ‘전월세 실명제’와 같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못지않게 임대차 시장에도 큰 변화와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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