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구속…얼굴공개 될까

  • 입력 2019.08.19 11:57
  • 수정 2019.08.19 11:5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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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18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32)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사체를 수일 동안 모텔에 방치한 그는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시신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 부분만 발견됐다.

이날 오전 순찰을 하던 한강사업본부 직원 B씨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알몸 상태로 시신 주변에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옷 등 유류품은 없었다.

몸통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1차 소견을 받았지만, 훼손 정도가 심해 피해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지문 채취를 통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17일 오전 10시 45분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시신의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시신의 신원 확인과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께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모텔에서 범행 도구를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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