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장 광고로 ‘벌금형’

  • 입력 2019.08.13 11:17
  • 수정 2019.08.13 11:1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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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밴쯔 사진=연합뉴스

'먹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 판사는 “자사 식품 섭취 후 2주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2주 후 2~3kg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 강조돼 있다”며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되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잇포유 대표로서 이 사건에 모두 책임지고 더 탄탄한 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과장 광고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실제 구매자가 그 글을 카페에 올린 것을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그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본 후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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