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로고 노출’ KBS 상대로 25억 손해배상 청구

“당협위원장 253명에 1000만씩 배상하라는 의미”

  • 입력 2019.07.25 15:09
  • 수정 2019.07.25 15:57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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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사진=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25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KBS는 19일 9시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뉴스 리포트에서 한국당의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와 한국당을 상징하는 횃불 로고를 노출했다. 이에 한국당은 KBS가 내년 총선에 개입했다며 법적 대응을 밝혔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해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000만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각 1000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한편 한국당은 25일 KBS 본관 앞에서 한국당 의원과 당원이 모인 가운데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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