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

1·2심 모두 형 유지…'의원직 상실'

  • 입력 2019.07.11 14:21
  • 수정 2019.07.11 15:3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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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도와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요청을 받아 국정원의 2015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472억원 증액해줬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다"면서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1심 형을 유지했고, 실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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