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근로자

  • 입력 2019.07.01 13:36
  • 수정 2019.07.01 16:21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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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올해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 해당하며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포털'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1일 이날 기준으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문체부는 7월 이후에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 박물관·미술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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