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노출 불발

경찰 규칙 상 적극적인 조치 불가

  • 입력 2019.06.07 14:18
  • 수정 2019.06.07 14:41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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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이 신상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는 고유정이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내려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유치장으로 향해 많은 언론들이 고 씨의 얼굴을 사진에 담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조의처벌에관한특별법'을 들어 고유정에 대한 이름, 성별,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특별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얼굴 공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다. 수사공보규칙에는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8년 10월, 손금주 의원이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지만, 아직 제1법안소위에 회부된 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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