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서울·경기지부,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

서울시 발주 공사의 주휴수당 지급 촉구

  • 입력 2019.06.05 16:38
  • 수정 2019.06.05 18:07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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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서울·경기지부는 5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서울·경기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집회에는 건설노조 서울, 중서부, 경인, 경기지부 등 총 4개 지부 약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노조는 포괄 근로계약 지침을 폐기하고, 1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55조를 적용해 서울시 발주 공사의 주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포괄임금제’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포괄임금은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일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중심으로 도입됐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일부 인정하지만, 근로계약 시 정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노동자가 일한 근로시간보다 적어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집회를 마친 뒤 노조는 서울 파이낸스빌딩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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