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보적용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

  • 입력 2019.06.04 12:14
  • 수정 2019.06.04 13:4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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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비용부담이 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준다. 연간 38만명 가량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입원료 부담 완화로 입원자가 2·3인실로 쏠리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산정 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 뇌혈관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지불한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자에게 돌려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울러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p 인상하는 규정도 2·3인실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며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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