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사이비 종교 다룬 드라마 '구해줘2' 방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허구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 입력 2019.05.22 13:48
  • 수정 2019.05.22 14:23
  • 기자명 김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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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CN
사진=OCN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한 드라마 '구해줘2'의 제작사인 히든시퀸스와 CJ ENM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달 8일 첫 전파를 탄 '구해줘2'를 놓고 한기총은 개신교가 사이비 종교로 오인되게 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허구적 사건이 드라마 소재인 점, 매회 드라마 시작 부분에 '드라마 내용은 픽션이며 등장인물이나 기관, 종교는 실제와 어떤 관련도 없다'는 자막을 삽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드라마 방영 등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방영금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허구 드라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한기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구해줘2'는 2017년 방영 후 호평을 받은 '구해줘'의 새로운 시리즈로 궁지에 몰린 마을을 구원한 헛된 믿음, 그 믿음에 대적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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