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인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할리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할리의 구속으로 방송가에는 비상이다. 방송사는 최근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다시보기를 삭제했으며 특히, 10일 방송 예정인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제작진은 "로버트 할리 씨 관련 내용과 출연 장면을 최대한 편집해서 시청자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올해로 한국에 정착한 지 31년이 된 국제 변호사 겸 법학박사로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방송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