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대한항공에서 물러난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의사 연임안을 표결했다. 결과는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으며, 조 회장은 사내이사직을 내놓는다. 대한항공은 사내이사 선임 기준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총에 앞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분 11.6%)인 국민연금은 4시간 동안 자체 회의를 거쳐 조 회장의 연임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 측은 반대 이유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 회장은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연금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 또한 국민연금 측은 SK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도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회장은 1999년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