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檢, 부실수사 의혹 떨칠 수 있을까…당시 상황은?

김학의 사건, 사회 각계 고위인사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조짐

  • 입력 2019.03.20 09:51
  • 수정 2019.03.20 11:22
  • 기자명 조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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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사진=KBS

법무부가 ‘김학의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조사해 검찰에 권고하는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에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과거사위원회 활동 연장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법무부 결정에 따라 조사대상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 사회 각계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다시 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와 함께 윤 씨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은 사회 고위인사 수 십 명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13년에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수사팀은 피해여성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당시에 검찰은 여성들 중에 휴대전화에 김학의 전 차관의 차명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도 하지 않았고, 포렌식을 위한 실물휴대전화 확보 노력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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