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초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을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오늘(27일) 발표한 확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고,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초안 그대로 반영했다.
앞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것에 노동계는 반대했었다.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업 임금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에 결국, 정부는 임금 지급 능력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확정안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를 토대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