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산부인과 의사, 메모리 카드 양말에 숨겨

피해자, 성추행 피해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 입력 2019.02.01 14:50
  • 수정 2019.02.01 14:56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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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TV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TV화면 캡처

신월동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한 신월동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지난 3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진료 중 피해자 몰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 피해자는 즉각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아버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사가 무음카메라로 나를 찍었다”고 알렸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의 항의에 A씨는 “의료 목적으로 찍은 것”이라며 극구 부인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양말에 숨겼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 불법촬영 혐의만을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공공장소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성 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의 전공의가 벌인 범행에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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