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작

취업 3개월 미만일 경우 목돈 마련 가능해져

  • 입력 2019.01.09 14:35
  • 수정 2019.01.09 16:10
  • 기자명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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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으로 총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기업과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에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 적금 형식이다. 2년형은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900만 원, 기업 400만 원으로 16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3년형은 3년 동안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월 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만들어 고소득 가입자를 배제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자는 만 15-34세로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청년이 해당된다.

가입방법은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 기관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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