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하는 범죄와 범죄심리 이야기 [1] 데이트 폭력

  • 입력 2018.07.11 17:30
  • 수정 2018.07.11 18:10
  • 기자명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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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를 하는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단순 폭행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강제로 행해지는 성폭행도 이에 해당한다. 성폭행 같은 경우는 데이트 강간으로 칭하기도 한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데이트 중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또는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데이트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 정도로 치부되어 외부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연인 간 폭력이 강력 범죄로 진화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약 78%로 높은 편이다. 

데이트 폭력시 나타나는 증상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이 기사를 읽은 당신은 몇 개나 해당되는가?

감정적 데이트 폭력. 감정적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람은 첫째 교제 상대가 두렵고,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워 의견에 반대할 수 없다. 교제 상대가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적이 있는 것이다.

정신적 데이트 폭력. 정신적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교제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면 자해를 하며 자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다.

성적 데이트 폭력. 성적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기 두려워 한다. 가해자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물리적 데이트 폭력. 물리적 데이트 폭력은 조금이라도 물리적 공격을 받은 적이 있으며, 교제 상대가 억지로 눕히기, 밀기, 주먹으로 치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중 어떤 것을 하나라도 한적이 있는 것이다. 

통제권력적 데이트 폭력. 통제권력적 데이트 폭력은 다른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며, 가족과 연락하는 것에 제한을 가한다. 가족 및 다른 친구들과 교제 상대 중 양자택일을 하라는 강요를 받는다.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모두 알기를 원하고, 모든 것에 교제 상대에게 해명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이성과 대화를 하면 교제 상대가 분노하며 참을 수 없어한다. 의료 행위를 받기 전에 교제 상대의 허락을 받기를 원한다. 옷이나 머리 모양 등 외적인 모든 부분을 교제 상대가 결정한다.

▲(사진=sbs)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트폭력 신고율은 저조하다.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보복범행도 두렵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은 2일부터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을 3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거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전력이 있다면 이 역시 누범 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전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 처분을 피해갔더라도 삼진아웃제에는 걸릴 수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구형 때도 ‘공소권 없음’ 전력을 가중인자로 고려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데다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범행이 반복 될수록 폭력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도 데이트폭력만의 범죄 특성이다. 실제 납치, 감금폭행, 중상해 등 강력사건으로 비화된 데이트폭력사건은 이전에도 유사한 형태의 데이트폭력이 벌어졌던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폭력은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실제 처벌 없이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검찰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범죄가 3일 이상일 때는 정식 기소와 함께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가중 처벌해 구형 형량도 높이기로 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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