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2심 선고 앞두고 “선처 바란다”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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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쓴 탄원서의 내용은 ‘청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손수 쓴 A4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 이 부회장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한 사실도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2014년 9월 12일에 청와대 안가에서 있었던 ‘0차 독대’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1차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 이전 만남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독대 전날 자료를 올렸다”고 인정해 0차 독대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청했다고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의 쟁점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1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5년보다 강화될 지 여부와 관련해 언론은 ‘묵시적 청탁’ 인정이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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