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21일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구속여부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오전 우 전수석은 피의자로 출석하여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 특검은 조사 하루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별감찰관법 위반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 전 수석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YTN
사진출처=YTN

우 전 수석은 문화체욱관광부 직원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CJ E&M 조사와 관련해 이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의 강제퇴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구체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해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민간인 사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음이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인삼공사의 박정욱 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삼공사는 2002년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특검은 이를 민간인사찰로 보았다. 우 전 수석은 단순히 자료 수집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 및 특별감찰관실의 와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와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 혐의 중 직무유기가 가장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법령과 내규에 규정된 추상적인 성실 의무를 게으르게 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직무유기가 인정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