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용 CCTV제어권 공유해 재난대응력 강화할 것

서울시-시경찰청, 시의 CCTV 제어권 확보로 교통정보수집 넘어 긴급 상황 신속대처까지 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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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교통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이 10월 교통정보용 CCTV 제어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금번 CCTV 제어권한 공유를 통해 화재·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등 실시간 상황대응력을 강화하여 시민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①‘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CCTV 영상정보 제어권을 공유하고, ②화재·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의 제어 권한을 우선하며, ③교통정리 및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교통정보용 CCTV 설치목적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우선적으로 제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관리 업무 특성상 양자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교통 상황 관리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그간, 각종 재해 등의 재난상황이 발생 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를 조정할 수 없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디지털 전환사업과의 연계하여 양 기관이 제어권한 공유에 합의하였으며 10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시내 CCTV 정보 수합 및 재난 대응 체계 (사진제공=서울시)
시내 CCTV 정보 수합 및 재난 대응 체계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이번 CCTV 제어권 공유 합의로 보다 신속한 교통 정보 수집․제공은 물론 화재․강우․강설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청사 지하 3층 서울통합상황실에서 각종 재난발생시 CCTV제어권을 이용하여 도로함몰, 강우에 따른 도로침수 등 도로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시내부의 재난 관련부서(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간 긴밀한 협조로 맞춤형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서울시에서도 제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난 등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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