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받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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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는 삭제된다.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했으며,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이다.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이 절감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10.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시행 예정이며, 2금융권(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상위20개사)은 12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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