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5급 승진 이제 10년안에도 가능해져

인사처, 성과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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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평균 27년 걸렸던 9급 공무원의 5급 승진이 성과가 우수하면 10년 내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1년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했으나 활용 실적이 미미해 2014년 기준 5급 이하 공직자 가운데 우수성과자로 특별승진을 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불과하다.

특히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에 이르고 이러한 영향으로 고위공무원 가운데 7·9급 공채 출신은 10% 미만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하 승진예정인원의 10% 내외에서 특별승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각 부처에서 특별승진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또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해 일반승진심사 전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시 예상결원(5급)으로 심사를 실시, 추후 우선 임용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인사혁신처)
(자료제공=인사혁신처)

이와 함께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처는 특별승진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5급의 경우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5급으로 특별승진시 역량평가를 강화한다.

기관별 인사업무 특성에 따라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를 실시중인 기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검증하고 역량평가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보고서 기획 및 역량면접을 활용해 검증한다.

인사처는 부처별 운영현황을 점검해 불공정한 운영,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성과자의 심사 누락 등 필요시 개선을 권고해 특별승진제도가 정책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의 특별승진을 대폭 확대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에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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