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궤변뿐인 반대 법적 투쟁할 것”

위헌적 청년배당 불수용, 권한쟁의심판 청구 할 것

  • 입력 2015.12.13 10:52
  • 수정 2015.12.13 12:32
  • 기자명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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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피플투데이] 이지희 기자=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청년배당 불수용 통보를 한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침해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며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게 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청년배당 사업을 불수용하면서 ▲청년층 취업역량강화인지 지역경제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제시할 필요가 있고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것은 취업역량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제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불수용의 사유는 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정책 성과는 다방면에 걸쳐 중층적으로 나타날수록 효과적이다”고 일축했다.

“지금까지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 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들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정책 때문에 목적, 지원 대상, 사업범위가 전혀 다른 청년배당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산 낭비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시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에 페널티를 주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 시행령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월권행위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이 모든 시도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통보에 대해 위헌적․위법적 월권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법적 투쟁을 통해 반드시 자치권과 시민 복지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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