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 예고

공정위, 사건처리 내·외부 통제 강화

  • 입력 2015.11.27 19:27
  • 수정 2015.11.27 19:28
  • 기자명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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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과정에 내·외부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사건과 직 · 간접적으로 관계된 경우 제척, 기피 제도도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직권인지와 사건을 조사 전에 신고 사건을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직권인지 사건 등록 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심사 착수보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독점력 남용행위와 부당지원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도 적용된다. 자기, 배우자나 친족의 사건, 증언 감정한 사건, 대리한 사건, 조사한 사건 등에서 제척되며, 공정한 심의 의결 보좌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관, 피심인의 기피신청에 의해 업무에서 기피된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제척,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주심위원,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이 밖에도 심의절차의 개시와 고시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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