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의원 “건보 요양급여 환수결정 급증” 대책시급

민간보험사기로 건강보험 환수 급증 “정부당국 책임 있는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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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탁정하기자]=최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요양급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간보험료를 제대로 내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롱 환자 사기로 인한 적발 금액이 ‘12년 443억원에서 ’14년 735억원으로 6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사기 방법도 더 지능화되어 병원사무장 및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병원관계자·보험설계사 등 사기로 인한 적발금은 ‘12년 160억원에서 ’14년 450억원으로 무려 152.8%나 폭증했다.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대상금액은 ‘12년 14억에서 ’14년 49억원으로 무려 3.5배나 급증한 반면에, 징수율은 ‘12년 72.8%에서 ’14년 53.1%로 19.7%p나 떨어졌다.
 
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별로 보면 환자의 경우 12.2%(11억 6천만 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가 87.8%(83억 6천만 원)이었다. 징수율은 환자의 경우 31.1%(3억 6천만 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 64.5%(53억 8천만 원)이다.
 
의료 기관종별 민간보험사기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결정현황을 보면, 병원 34.2%(114건, 32억 6천만 원), 의원 29.8%(313건 28억 4천만 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 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천만 원) 순이었다. 병원과 의원이 64%를 차지했다.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구상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요양급여기관 관리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기 범죄자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하게 낸 보험료를 정작 아픈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사기 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에 사용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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