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 종합관리 실시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교육 및 잠복 결핵감염 검사·치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여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강도 관리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입소 기간이 길고 업무의 특성상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신생아 간의 접촉이 많아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높다.
 
더욱이, 신생아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결핵성 수막염, 속립성 결핵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결핵예방에 대한 고강도의 결핵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에서 결핵균 감염 시 폐결핵 진행 위험 30∼40%, 결핵성수막염 및 속립성결핵 진행 위험 10∼20%이다.
 
이번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으로는, 첫째,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결핵예방교육은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도록 하고,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과 매년 흉부 X선 검사를 준수하도록 강조한다.
 
둘째, 관할 보건소는 동의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게 된다.
 
셋째,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잠복결핵감염을 사전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국 산후조리원 약 600개소의 종사자 전원(약 1만 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일제히 시행될 예정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잠복결핵에 감염된 경우라도 이는 전염성이 없는 상태로서 격리나 업무종사제한 등의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