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한 ‘지식재산권’ 울타리로 특허출원강국의 면모를 보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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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지식재산권’ 울타리로 특허출원강국의 면모를 보여야 할 때

정준모 변리사
정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근 폐막한 2012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종합 5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5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출원 5위 강국이기도 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써는 인재강국만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권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다. 정준모 변리사(정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전문 분야로만 생각하기보다 누구나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것들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내다보면 그것이 하나 둘씩 모여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전했다.

이민정 기자 meua88@epeopletoday.com

굴지의 자동차 기업에서 근무하던 정준모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해 1997년 9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특허청 사무관으로 임명 받아 기계금속건설심사국 수석심사관을 맡게 됐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일반기계과, 운반기계과, 정밀기계과 심사관에 이어 전기전자심사국 전자상거래과 심사관, 그리고 특허심판원 송무팀 소송수행관을 거치며 13년간 공직자로서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정 변리사가 대기업과 공직에서 익혀온 실무경험들은 지난 2010년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고 지금에 오기까지 큰 도움이 돼주었다. 특히 많은 변리사가 배출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이 곧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요구하는데, 그의 경우 기계공업 및 전자상거래 그리고 특허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고객들의 의뢰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튼튼한 지식재산권 울타리가 곧 국력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의 국내·외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불황이 향후 수년간 지속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런 때일수록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 변리사는 그런 측면에서 ‘변리사’라는 직업이 특허, 실용인안, 디자인 또는 상표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출원 및 심판 업무를 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매년마다 200여 명의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과 달리 변리사 시장은 과잉공급(공급과잉)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획기적인 기술들을 개발해내고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지식재산권의 수요를 늘리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탄탄한 기반으로 갖춰진 R&D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이 개발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 정 변리사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관계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문화의 미흡함을 채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국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시장 내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고객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아울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의 소송분쟁을 언급하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전했다.
“언론의 보도나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판결들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두 업체 간의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밝힌다면, 두 기업의 CEO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차례 만남이 있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알아둬야 할 점은 현재 삼성전자가 IBM에 이은 미국 특허청 등록 세계 2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사와 비교했을 때 무려 지식재산권이 10배 정도 많습니다. 서로 맞소송이 계속 된다면 결국 특허 수가 월등히 많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기업에게 있어 지식재산권은 강력한 자산이자 무기가 되며, 방패가 돼 위기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 원천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 5위 강국에 오르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만, 부족한 원천기술을 대신해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량기술을 확보해나가다 보니 출원의 양이 많아져 현재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로열티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외국의 ‘특허 괴물’들과 맞서기 위해서 원천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개량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출원등록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정 변리사의 생각. 그는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 5위임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로열티 적자국인 것을 생각한다면 R&D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국익향상에 일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에 양질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합의점 찾아야 할 때

언뜻 알기에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두 직업은 비슷할 수도, 혹은 그 이상으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라고도 하며 법학을 전공해 사법시험을 거쳐야 자격이 주어져 모든 법률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다고 한다면, 변리사는 주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과 같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법률을 다루고 있다. 변리사의 경우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법률과 기술정보가 융합된 직업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는 것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변리사 역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의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까닭에 법학을 전공하거나 변호사 경험이 있는 이들 가운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변리사 시장이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음에 따라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전문성의 결여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준모 변리사의 설명이다. 때문에 그는 변호사들과도 공동업무를 진행,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한편 변호사에게는 기술 지식에 대해 자문하며 서로의 호흡을 통해 고객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 ‘침해소송대리권’을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에서 뜨거운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정 변리사는 “변리사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변리사법에도 명시돼있는 사실”이라며 말을 뗐다. 현재 우리나라는 변리사에게 특허무효소송 등 특허법과 관련해 대리인 자격을 주고 있지만 침해소송대리권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들은 대부분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바탕이 돼야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의 모순이다. 결국 이 피해는 소비자, 곧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공계 대학교수나 산업계 종사자 등 전문 집단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 변리사는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며, “서로 간에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주장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양측이 서로 침해소송대리권을 두고 분쟁하기 보다는 법률적, 기술적 부분에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기업의 성장은 변리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존폐는 곧 변리사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준모 변리사는 그동안 많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을 통해 노력해왔듯 앞으로는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더하고자 한다. 그는 국내 기업의 좋은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됐을 때 외국에서 특허 분쟁으로부터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독자적 기술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해외 각국과 FTA시장이 열리면서 위험요소가 커가는 지금, 해외 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고 그 나라의 로펌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해나감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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