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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본격 발효
3월 15일 자정을 기해 안팎으로 말이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관련 업계들은 발효 당일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또는 폐지되는 수입물품 공급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체리, 오렌지 등 미국산 농산물들은 대형마트 등지에서 정오가 지나며 일제히 가격이 떨어졌고, 이와 동시에 9061개 수입물품의 관세가 일제히 철폐됐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2016년까지 한국과 미국 양측의 수입관세가 사라지며 국산 자동차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FTA 발효로 지식재산권이 강화되며 복제 약(Generic)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은 연간 최대 5,00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며 긴장하고 있다.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연신 FTA의 순기능을 강조한다. 수출 제한이 풀리고 관세 축소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중소 산업체들이 미국의 물량 공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1997년의 ‘우루과이라운드’처럼 수출입에 관련된 자국 기업의 보호벽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격의 변동에서 FTA에 대한 최종 성패를 가릴 수는 없다. ‘경제’를 외친 현 정권의 최종 작품이 될 이번 협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시시각각 주목해야 한다.

연말정산 놓친 직장인들, ‘경정청구’하라
지난 2월은 직장인들에게 즐거운 한 달이었다. 다른 달보다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연말정산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보너스’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 정당하게 환급받기 위한 절차가 쉽지 않아 세세한 것까지는 신경쓰지 못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다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제시간에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경정청구’다. 경정청구는 소득공제에 있어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신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연말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을 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지난 3월 13일에 시작됐다.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지는 경정청구는 작년 귀속분에 대해 2015년 5월까지 청구할 수 있다.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통보 없이 신청자의 계좌로 즉시 입금된다. 대략 2개월이 소요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서히 진정되는 저축은행 사태, 아직 안심은 일러
2011년을 시끄럽게 했던 대형 상호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총선을 의식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피해자 구제법 또한 위헌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새누리당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구제법의 통과를 주도한 인물로서 속칭 ‘쪽수 논리’를 앞세웠다가 진행자의 질문 폭탄에 시달리기도 했다.
현대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기업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신저축은행은 54억원 손실, 현대저축은행은 2011년 하반기에만 무려 28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 설립한 우리금융저축은행만 2억원의 소폭 흑자를 기록한 것이 전부다. 특히 현대저축은행은 자산부채 이전방식(P&A)가 아닌 전체 인수합병(M&A)으로 설립해 부실자산까지 떠안으며 적자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피인수된 저축은행의 추가부실 사항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언론에 공개된 비리에 추가 부실까지 드러나 이를 떠맡은 저축은행마저 부실화가 우려된다. 현대저축은행 관계자는 400억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에 대해 “부실자산에 대한 충당금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2년 흑자 전환을 위해 부동산 PF 대출 대신 중금리의 서민 대출에 집중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M&A보다 위험부담이 적은 P&A 인수방식 역시 역마진 구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한다.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인수한 저축은행은 보유 예금이 많고 대출금이 적다. 연 5% 대의 고금리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통한 이익 창출이 시급하다. 하지만 PF 대출이 불가능한 현재는 이 방법마저 대출처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제3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법대출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한편 적절한 금리의 대출 시스템을 다양하게 마련해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효과를 노려야 한다.

서울 전세 장만에 평균 소득 기준으로 174년 걸린다
지난 2월의 전국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6,286만원, 서울은 4억 8,70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수입 384만원을 고스란히 저축해도 평균 수준의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수입의 절반을 모은다 해도 5년 이상 꾸준히 저축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3%가 채 되지 않는 저축률로 계산하면 무려 200년 이상 저축해야 평균 수준의 자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전세를 선택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매매 대비 전세 비율의 상승으로 45%를 웃도는 전세를 구하려면 평균 2.8%의 저축률로 계산했을 때 약 174년이 걸린다. 이미 국내에서 정상적인 소득과 저축으로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 주택의 건설 방향성을 주거복지가 아닌 부동산 활성화로 잡았기 때문이다. 10년째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주택보급률을 보면 집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높이 책정되는 매매가격이 전?월세 상승 요인이다. 주택을 부동산 이득으로 취하려는 사람과 온전한 주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는 고질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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