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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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여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법조인이 있는데 바로 광진구 구의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자리한 ‘변호사 유철민 법률사무소’의 유철민 변호사다. 어떤 사건도 막힘없이 수행해낼 수 있는 경험과 고객의 고민을 헤아리는 열정을 겸비한 변호사여야 ‘좋은 변호사’라 할 수 있다는 유 변호사. 사회의 정의실현을 위해서도 앞장서며 수많은 의뢰인들의 고충을 소송을 통해 해결해 가는 유철민 변호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민정 기자 meua88@epeopletoday.com

 

사회의 ‘정의실현’을 지향하며 변호사를 꿈꾸다

어렸을 때부터 유철민 변호사의 장래희망은 ‘변호사’였다. 어린 시절엔 부친으로부터 “조부의 뒤를 이어 변호사가 돼라”는 말씀을 들으며 막연하게 시작된 꿈이었지만 중학교 시절  좀 깨일 시기엔 군사독재를 비판하던 언론의 영향을 받아 반독재, 민주적 의식을 갖게 됐는데, 당시 동아일보에 가해졌던 언론 탄압으로 인한 백지광고 사태에도 용돈을 털어 광고운동에 참여하면서 표현의 자유 등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 그 후 고교시절엔 교목 목사를 따라 나환자촌 방문을 하면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변호사로 일해야겠다고 ‘변호사’의 꿈을 더욱 탄탄하게 다졌다. 마침내 유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대학원을 거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

사회정의의 실현에는 변호사 외에 판·검사 등 다른 법조인들도 일조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유 변호사는 “정의실현에 앞서 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만, 검사는 형사적인 영역에만 한정돼있는데 비해 변호사는 영역에 제한 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판·검사들보다도 더 권리보호와 정의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한다.

또 변호사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와 판례들을 고쳐나가는 데에도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 예로 과거에 터무니없이 적었던 교통사고 보상금을 계속적인 소송제기를 통해 결국 보상기준을 올리는데 기여했다거나, 55세였던 가동연한 판례를 60세(농촌은 65세)로 바꾸는데도 변호사들이 기존 판례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판례도 바뀌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 끝에 얻어낸 노력의 결과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변호사

유철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1988년 초창기부터 학창시절의 꿈이던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권익을 찾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많이 해주다 보니 손해배상 분야에 전문가가 되었다고 한다.

불우한 사고를 당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일 외에도 직업상 사고나 질병을 얻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 중 최초의 판례로 인정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며 말을 이었다. 우리 민법에는 피고용인이 저지른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고용주에게도 금전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어느 택시기사가 승객인 여대생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택시기사는 자력이 없기에 사용자인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1심에서는 운전업무와 성폭행 간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서 유 변호사는 택시운전이라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이므로 ‘업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해야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았는데,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판례로 확립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법조계가 되어야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유 변호사는 기득권층으로부터 과도하게 당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 사건에도 관여해 형사재판에서는 간접적으로 도우며 황 박사의 억울한 ‘사기혐의’ 누명을 벗기는 데에 일조하기도 했다. 또 황 박사와 관련해 2006년도에 KBS에서 ‘추적60분 프로그램’을 방영예고까지 하고도 당시 권력기관 내지 사장의 압력으로 갑자기 방영을 취소한 사태에 대해 유 변호사는 약자를 돕는 마음 외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태라 보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 이상 판결을 지체하더니 결국 2010년 말경 프로그램이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프로그램을 다 봤지만 대법원 판결이 설시한 ‘(공영방송국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도 없었다. 황 박사를 끌어내렸던 기득권층의 보호를 위해 억지 판결을 한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좀 더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이 이뤄지길 갈망했다.

또 유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 제27조 3항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법원이 국민들보다는 기득권층이나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2008년도에 8천명의 원고들을 대리해 시작했던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이 1심판결만도 3년 넘게 걸린 것을 지적하면서, 늑장재판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데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덧붙여 유 변호사는 늑장재판의 또 다른 원인으로 법원의 인력부족을 짚었다.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할 뿐더러 꼼꼼히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정의 구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인식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 변호사는 일반 법원뿐만 아니라 대법관의 증원도 필요하며 “현재 법원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은 자리가 대법관인데,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으려 치면 아예 판단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켜 버리거나 반대로 장기간 기다려야 겨우 판결을 하는 심각한 늑장판결 사태를 초래하고 있어 둘 다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며 또 전원합의체 판결의 어려움을 이유로 1심과 2심을 강화해 상고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해보려는 성향이 있고 더구나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외에도 엄연히 ‘3심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인력을 대폭 증원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신속하고 공정한 3심제 재판’을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경험 많은 판사들이 인사적체나 인사상 불만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도 줄어들고 따라서 많은 경험과 덕망 높은 판사들이 오래 남아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과 일부 남아있는 전관예우와 같은 폐해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유 변호사는 보고 있다. 이처럼 법관 증원이 국민들의 사법부 불만과 폐해를 해결하는 첩경임에도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유 변호사는 무엇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법조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도 법조인들이 나서야

유 변호사는 소송과 상담 외에도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강연을 통한 인권 보호와 정의실현에도 일조해 왔다. 법무부 위촉 ‘법교육 강사’로 강연을 하는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각급 학교에 변호사들을 보내 진행했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학생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학교폭력에 얼마나 큰 법적 책임이 따르며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함과 아울러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를 가르치며 교우들과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한다고. 그러나 2년 전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변호사회의 사업이 중단된 후 다시 재개되지 못하는 사이에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까지 하는 요즘의 사태가 벌어지자 유 변호사는 변호사회의 사업 중단을 안타까워했다.

유 변호사는 “법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상해죄, 강요죄 공갈죄, 강도죄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민사상으로도 엄청난 배상을 해줘야하는 현실을 설명해주면 다들 놀라워합니다. 이처럼 불법행위에는 법적으로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나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면 분명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며 학교폭력이 다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무부와 변호사회 차원에서 법 교육을 활성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및 법률상식을 곁들인 건전한 재테크에 관한 강연을 하기도 한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철학적, 학문적 접근이라면 유 변호사는 우리의 현실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사회정의, 경제정의, 행정정의, 종교정의, 언론정의, 의료정의 등 각 분야별로 추구해야 할 ‘정의’에 대해 강연을 한다.

그리고 유 변호사는 법무부에 제1호로 등록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국민연대’의 자문변호사로서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에 호소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억울한 사연들인데, 너무 오래돼 시효가 지났거나 잘못된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주저하다보면 제대로 된 보호나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가해자 측에 마땅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라며 법을 통한 권익보호와 정의실현에 애쓰는 유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발을 내디딘 지 24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초심 그대로 ‘정의를 밝혀 사회를 비추는 등불’같은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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