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천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제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애초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천6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었으나, 1천원 적은 20만2천600원으로 금액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애초 월 최고 20만3천600원을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을 1천원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 447만명에서 463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