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최 ‘지방의원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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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선임기자 박정례]=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행정자치부가 중구 구민회관에서 ‘지방의원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행정자치부 최두선 재정관리과장이 발제를, 손희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토론을 열었다.

 

이날 전국의 시․도의원 대표로 참석하여 토론을 벌인 서울시의원 김광수 의원이 토론에서 주장한 내용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이 개악이 되지 않으려면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김광수의원은 첫째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동안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사용해온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집행이 부적절하고 부당한 점이 있음을 지적해온 사실을 소개했고 행정자치부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개정계획을 밝힌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둘째로 의회비 편성의 자율성과 재량권부터 인정하고, 셋째로 지방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산하 조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최고 대의기관이므로 그 위상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점을 강조했다. 즉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는 헌법상의 기구로서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역 최고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 정치적 위상에 어울리는 의회 자체 예산 자율편성권을 인정하고 그 운영상에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토론에서 주장했다.

 

박정례/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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