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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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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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선고와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다음날 나온 결과여서 정치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유죄판결뿐 아니라 지난 대선의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재판부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동명 변호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의뢰인들을 만나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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