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8개 부처 ‘국가 혁신’분야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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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청와대>
<사진출처 청와대>


[피플투데이 이지희 기자]=정부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강제해산 법률을 제정하는 등 ‘질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외 7개 부처는 청와대에서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 4개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를 보고한 법무부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불법시위 삼진 아웃제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도입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혁신' 분야를 보고한 국민안전처는 육상·해상 재난 특수구조대 확대 설치와 육상재난 전국 30분, 해상재난 전국 1시간 내 재난현장 긴급대응을 비롯해 국가안전 대진단·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으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품비리 등을 엄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사이버 공격 대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부정부패 척결과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가지 정립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 등 도덕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분야 보고에서 정부조직 대진단을 통한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생활자치로의 전환 등 발표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참여한 부처는 여덟 곳으로 올해 가장 많은 부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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