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 37년간 공짜로 남한강 물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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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오비맥주
사진 = 오비맥주

[피플투데이 정근태 기자] = OB맥주가 남한강 물을 37년간 '공짜'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OB맥주가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맥주를 제조하고 있으면서 최근까지 37년간 물값을 내지 않았고, 경기도는 물값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OB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지난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여주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OB맥주측은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 '댐 건설법' 법률을 근거로 들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OB측이 주장한 법 규정인 댐 건설법은 물 사용료 면제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OB맥주가 물 사용료 면제와 관련해 주장하는 댐건설법 제35조는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의 이중부과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 오비맥주는 댐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 둘 중 어느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인 여주시의 미숙한 행정도 함께 문제제기 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OB맥주의 경우 2009년 이전 하천수사용료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했다"며 아직 하천수에 대한 용어정리나 법적 근거가 약해 그 때는 잘 모르는 직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뒤늦게 2009년부터 물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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