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연말정산으로 9,000억 가량 증세효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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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N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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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정근태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의 환급 추산액을 살펴본 결과, 올해 연말정산으로 국민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약 8,700억원 줄었다. 반면 정부는 9,000억원 가량 증세효과를 보게 되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이 많은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한 결과 근로소득공제는 24만 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 4250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 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 4250원보다 17만 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稅) 혜택이 줄어들었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 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 3800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 갖고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 정책로 인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세금 추가 납부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 "정부가 13월의 세금을 더 거둬서 8600억원을 서민들의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꺼내 나랏돈으로 쓴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일부 개인차일 뿐 큰 틀에서는 "세 부담이 대체로 크게 늘지 않는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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