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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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국세청)
사진 =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국세청)

[피플투데이 정근태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로 시작됐다.

15일 국세청은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2014년 연말정산 신고·납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 yesone.go.kr)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1년간 매달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간이세액)와 실제 세금부담액(결정세액)을 확정해 이듬해 2월 돈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적인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매긴 뒤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에 대해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연봉 4000만 원 근로자는 19만 5000원을 더 돌려 받지만, 연봉 7000만 원 근로자는 15만 5000원을 적게 돌려 받는다”고 했다. 그러나 연봉 5000~6000만 원 근로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신용카드 등 총 12개 항목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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